학원이랑 세금이 다른가요?
사업장 현황신고, 장부와 경비율, 보조 인력 급여 —
교습소는 신고 구조부터 학원과 다릅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검토가 필요하신 대표님
부가세 대신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원장님
장부로 신고할지 경비율로 신고할지 고민이신 원장님
보조 강사 급여 신고가 필요하신 원장님
정부보조금 · 정부지원금 관련 검토가 필요하신 대표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감면 검토가 필요하신 대표님
교습소도 부가세 면세사업자라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로 신고할지 경비율로 신고할지가 갈립니다. 임차료와 교재비가 크다면 장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조 강사나 직원이 있다면 급여 형태에 맞게 원천세와 4대보험을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교습소 사업장에서 특히 챙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계좌 입금 · 현금영수증 대사
신고 수입금액 검증
임차료 · 교재비 정리
장부와 경비율 비교
사업용 자산 · 비품 등록
감가상각과 처분 손익 정리
업무용 차량 운행 · 유지비 관리
비용 인정 범위와 한도 점검
보조금 수령 시 회계 · 세무 처리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지원사업 신청 전 재무 점검
사후 정산 자료 관리
면세 수입금액 신고 (매년 2월)
종합소득세 기초 자료 정리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부담 검토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취합
공제 검토와 원천세 신고
연 1회 신고와 세무조정
경비 처리 적정성 점검
대상 여부 판정
사전 준비와 증빙 관리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 감면 확인
중복 적용 여부 검토
놓친 공제 · 감면 소급 적용
과오납 세액 환급 검토
대표님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하나씩 찾아 절세로 이어지게 합니다. 지난 5년 안에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업종 요건을 갖춰야 하고,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와 청년 창업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업종,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고, 창업감면과는 함께 받을 수 없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늘어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은 공제액이 더 크고, 이후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쓰는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큰 설비를 들이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연구 인력을 운영하면, 연구원 인건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인정 요건과 증빙을 처음부터 갖춰야 합니다.
미금은 주거 단지를 낀 생활 상권과 병의원·학원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관할은 분당세무서입니다.
관할 분당세무서 · 세무대리는 관할세무서와 상관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미금의 다른 업종은 미금 세무사 전체 안내 →
월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업무 범위는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은 히어로 세무기장 LITE(개인 66,000원~ · 법인 120,000원~)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요금 안내 →
대표 세무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페이지는 허영웅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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