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이용료 말고 다른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면세 현황신고, 부대 수입 구분, 인건비 —
수입 성격을 먼저 나눕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검토가 필요하신 대표님
이용료와 부대 수입 구분이 필요하신 원장님
간호 · 조리 인력 신고 관리가 필요하신 원장님
시설 투자와 비용 처리가 궁금하신 원장님
부가세 과세 · 면세 구분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대표님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와 검토가 필요하신 대표님
고정자산 및 비품 관리가 필요하신 대표님
정부보조금 · 정부지원금 관련 검토가 필요하신 대표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감면 검토가 필요하신 대표님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세 면세로,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산후조리 용역은 면세지만 마사지 · 용품 판매 등 부대 수입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매출을 나눠 신고하고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합니다.
간호 인력과 조리 인력 인건비가 비용의 중심입니다.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로 근거를 남깁니다.
산후조리원 사업장에서 특히 챙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업무용 차량 운행 · 유지비 관리
비용 인정 범위와 한도 점검
보조금 수령 시 회계 · 세무 처리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지원사업 신청 전 재무 점검
사후 정산 자료 관리
과세 부대 매출 신고
공통 매입세액 안분
시설 · 비품 자산 등록
감가상각과 처분 손익 정리
면세 이용료 · 부대 수입 분류
과세 여부 확인
급여 · 4대보험 신고
시설 자산과 감가상각
면세 수입금액 신고 (매년 2월)
종합소득세 기초 자료 정리
소득 구분과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부담 검토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취합
공제 검토와 원천세 신고
연 1회 신고와 세무조정
경비 처리 적정성 점검
대상 여부 판정
사전 준비와 증빙 관리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 감면 확인
중복 적용 여부 검토
놓친 공제 · 감면 소급 적용
과오납 세액 환급 검토
대표님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하나씩 찾아 절세로 이어지게 합니다. 지난 5년 안에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업종 요건을 갖춰야 하고,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와 청년 창업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업종,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고, 창업감면과는 함께 받을 수 없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늘어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은 공제액이 더 크고, 이후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쓰는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큰 설비를 들이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연구 인력을 운영하면, 연구원 인건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인정 요건과 증빙을 처음부터 갖춰야 합니다.
미금은 주거 단지를 낀 생활 상권과 병의원·학원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관할은 분당세무서입니다.
관할 분당세무서 · 세무대리는 관할세무서와 상관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미금의 다른 업종은 미금 세무사 전체 안내 →
월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업무 범위는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은 히어로 세무기장 LITE(개인 66,000원~ · 법인 120,000원~)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요금 안내 →
대표 세무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페이지는 허영웅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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