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에서 학원을 오래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강사 인건비의 소득 구분 —
학원 세무는 기본 틀부터 다르게 챙겨야 합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검토가 필요하신 원장님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원장님
강사님 인건비를 3.3% 사업소득으로 할지,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할지 고민이신 원장님
수강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하신 원장님
정자에서 교습소 · 공부방을 운영하다 학원으로 확장을 준비 중이신 원장님
정부보조금 · 정부지원금 관련 검토가 필요하신 대표님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사를 3.3% 사업소득자로 볼지, 근로자로 볼지는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방식에 따라 원천세와 4대보험 부담이 달라집니다.
등록·신고된 교육용역은 면세지만, 등록 범위를 벗어난 수입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교재 판매 등 부수 수입도 따로 확인합니다.
면세사업자인 학원 · 교습소에서 특히 챙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면세사업자 연 1회 신고
수입금액 · 시설 현황 정리
사업소득(3.3%) vs 근로소득 검토
지급명세서 · 4대보험 관리
수강료 의무발행 대응
가산세 리스크 예방
연 1회 신고 (조정료 발생)
학원 경비 처리 적정성 점검
대상 여부 판정
사전 준비
교습소 → 학원 전환 검토
법인 전환 시점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세액감면
적용 여부 검토 (고용 관련 공제 포함)
놓친 공제 · 감면 소급 적용
과오납 세액 환급 검토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취합
공제 검토와 원천세 신고
사업용 자산 · 비품 등록
감가상각과 처분 손익 정리
업무용 차량 운행 · 유지비 관리
비용 인정 범위와 한도 점검
보조금 수령 시 회계 · 세무 처리
목적 외 사용 여부 점검
지원사업 신청 전 재무 점검
사후 정산 자료 관리
대표님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하나씩 찾아 절세로 이어지게 합니다. 지난 5년 안에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업종 요건을 갖춰야 하고, 창업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와 청년 창업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업종,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인지 먼저 확인하고, 창업감면과는 함께 받을 수 없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늘어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등은 공제액이 더 크고, 이후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쓰는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큰 설비를 들이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연구 인력을 운영하면, 연구원 인건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인정 요건과 증빙을 처음부터 갖춰야 합니다.
정자역 4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세무서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결산 자료를 직접 들고 오고 싶을 때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매입세액은 과세유형과 등록 시점에 따라 환급 여부가 갈립니다. 문 열기 전에 확인합니다.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은 각각 세금이 다릅니다. 정관과 지급 규정을 먼저 갖춰 설계합니다.
정자의 다른 업종과 세목이 궁금하시면 정자 세무사 전체 안내 →
월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업무 범위는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은 히어로 세무기장 LITE(개인 66,000원~ · 법인 120,000원~)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요금 안내 →
대표 세무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페이지는 허영웅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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