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보유가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양도 시점을 몇 달만 조정해도 세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남 구도심은 재개발 구역이 많아 주택과 입주권 보유 여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오래 보유한 상가나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관할 성남세무서 · 세무대리는 관할세무서와 상관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성남의 다른 업종은 성남 세무사 전체 안내 →
월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업무 범위는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은 히어로 세무기장 LITE(개인 66,000원~ · 법인 120,000원~)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요금 안내 →
대표 세무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페이지는 허영웅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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